밀수품 수거 전용 고속보트까지 보유하며 기업형 밀수 자행
인천본부세관은 주범 A씨(34세)를 비롯해 밀수행동책 B씨(39세), 수거총책 C씨(54세) 등 3명을 관세법위반으로 구속하고, 금괴인수책 D씨(53세) 등 2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하고 있다. 또한 밀수가담자 18명을 불구속 조사 중이다.
이후 대기하고 있던 수거용 쾌속 보트 및 낚시배를 이용해 수거한 뒤 인근 승봉도로 이동 후 대기하고 있던 운반차량에 옮겨싣는 방식으로 밀수입했다.
주범 A씨는 밀수 행위로 발생한 범죄수익으로 고속보트를 구입해 밀수행위에 다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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