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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자체 복지정책자율권 침해 지침 철회"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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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정부의 '2017년 예산안 편성 지침'에 대해 "지방정부의 복지정책자율권을 침해하는 보복성 지침"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이 시장은 31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17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 지침은 헌법상 규정된 지방자치에 대한 명백한 훼손이며, 역행"이라며 "지방정부에 대한 협박에 가까운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 '2017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 작성지침(안)'을 의결했다.

지침 주요 내용을 보면 지방 정부가 무분별한 선심성 복지사업, 누리과정 미편성 등을 강행할 경우 정부 예산편성 과정에서 '패널티'를 부과하는 내용을 명문화했다. 이 지침은 중앙부처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국가로부터 운영비ㆍ사업비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 받는 기관에 모두 적용된다.

이 시장은 이에 대해 "정부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정부에 반대하는 복지정책을 시행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지방교부세를 축소하겠다는 1차 예산제재 조치를 취한 바 있다"며 "이번 예산편성 지침은 이러한 조치에 이어 발표된 2차 예산제재 조치"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정부가 성남시의 3대 무상복지정책, 특히 청년배당에 대해 '무분별한 선심성 복지사업'이라며 온갖 악의적 표현을 동원해 비판하더니 결국 예산으로 구속하려고 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이 시장은 "잘 하려는 지방정부는 격려해주고, 이행해야 할 약속은 지키는 것이 중앙정부의 의무"라며 "지방정부의 창의적 복지사업을 발목잡고, 스스로의 책임을 져버리는 중앙정부의 예산지침은 따라서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정부는 대통령의 공약사업인 누리과정에 대해 나 몰라라 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수많은 학부모와 어린이, 어린이집 관계자들이 모두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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