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면허세 최대 26만원까지 절감하는 구세감면조례표준안 마련...자치구 조례 개정 추진...23개 자치구 우선 시행 예정
등록면허세는 법인을 최초로 설립하거나 출자총액 또는 재산총액이 증가했을 때 납부하는 세금이다. 또 본점이나 주사무소 이전으로 등기를 새로 등록할 때도 내야 한다.
특히 서울에 설립하는 협동조합의 경우 3배의 중과세가 부과 돼 최저 40만5000원의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했는데 조례가 개정되면 14만4720원만 내면 돼 26만280원을 절감하게 된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구세인 등록면허세 인하와 관련한 구세감면조례표준안(권고안)을 마련해 자치구에 전달할 계획이다. 이후 자치구별로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된다. 동작구와 강남구를 제외한 23개 자치구에서 우선 진행한다. 동작구와 강남구에도 표준안을 보내 검토하도록 했다.
김민영 수습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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