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건축 공사는 조달청이 검증
"불필요한 보조사업 지속·신설 막는다"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2012 서울 핵안보 정상회의’ 등 국제회의를 대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위조해 국고보조금 등 공공예산 43억원을 가로챈 행사대행업체들이 지난 1월 적발됐다.
정부가 이 같은 정부 보조사업의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모든 보조사업 거래에 전자세금계산서 사용을 의무화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송언석 2차관 주재로 제6차 보조금 관리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보조사업 가운데 추정가격이 30억원 이상인 토목·건축 공사는 설계, 계약, 시공, 정산 등 전 과정을 정부조달 전문기관인 조달청이 적정성 여부를 엄밀하게 검증키로 했다.
보조사업으로 시설공사를 하는 경우에 자재비를 부풀려 공사비를 과다하게 책정하거나 잦은 설계변경으로 공사를 지연하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돼왔다. 하지만 민간 보조사업자의 시설공사는 국가계약법령이나 조달사업법령 등을 적용받지 않았다.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개정 보조금법에 따라서 보조사업의 폐지 여부를 판단하는 연장평가 제도도 처음 도입된다.
평가대상은 697개 사업 15조2000억원 규모로, 원칙적으로 정량(定量) 평가를 통해 85점 이상이면 유지한다. 다만 보조금 지원방식의 적정성, 전달체계 유사·중복 항목에서 0점을 받는 경우에는 85점을 넘어도 폐지토록 할 계획이다.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교부받은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보조사업 수행 대상에서 제외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One-Strike Out)' 제도를 실시한다.
송언석 차관은 "세금계산서 위·변조 등으로 보조금이 누수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며 "불필요한 보조사업이 관행적으로 지속되거나 신설되는 것을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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