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는 향후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되는 경우 지정일 포함 10거래일간 정규시장에서 30분 단위로 매매거래가 체결되는 단일가매매방식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거래소 시장감시본부는 회원사와 협조해 불공정거래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계좌주에 대해 이상거래 여부를 면밀히 분석해 이상거래 개연성이 있는 경우 신속하게 금융감독당국 및 검찰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