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코데즈컴바인 출현 방지
22일 한국거래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시장관리방안을 발표했다. 거래소는 대규모 감자 등으로 주식 수 감소로 유통가능 주식 물량이 총발행주식 대비 일정 수준에 미달하거나 현저히 적을 경우 변경상장시 매매정지 근거를 명시하고 기준을 충족할 경우 거래를 재개하도록 할 방침이다.
거래소는 또 코데즈컴바인처럼 회생절차에 따른 감자 등으로 장기 거래정지된 종목의 거래가 재개될 때 해당 종목의 유통주식 수 등에 대한 투자참고정보를 별도로 제공하기로 했다.
아울러 과도하게 주가가 급등할 경우 첫 조회공시 요구 이후 15일 이내라도 주가급등 지속에 대한 조회공시 요구가 가능하도록 요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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