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호제훈)는 국가유공자 A(사망 당시 76세)씨 유족이 “국립묘지 안장 비대상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국립서울현충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서울현충원은 심의위원회를 거쳐 그해 7월 영예성 훼손을 이유로 A씨가 안장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통보했다. A씨가 1960년대 초반 9개월 간 탈영해 군사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은 전력이 문제가 됐다.
유족들은 이에 불복하고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상관의 과오에 대해 덤터기를 쓰다 휴가 후 복귀하지 않아 빚어진 일로 유죄판결 이듬해 특별사면된 점, 이후 성실한 군 복무로 갖은 상훈과 무공훈장 수여, 국가유공자 지정 등을 고려하면 현충원의 결정은 재량권을 벗어났다는 주장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