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탈영전력 국가유공자, 국립묘지 안장 불가"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국가유공자라도 탈영으로 유죄처벌 받은 적이 있다면 국립묘지의 영예성이 훼손될 수 있어 안장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호제훈)는 국가유공자 A(사망 당시 76세)씨 유족이 “국립묘지 안장 비대상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국립서울현충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유족들은 지난해 5월 A씨가 사망하자 국립묘지 안장을 신청했다. 해군으로 34년간 복역하며 월남전 파병 등을 겪은 A씨는 2014년 2월 국가유공자로 등록됐다.

서울현충원은 심의위원회를 거쳐 그해 7월 영예성 훼손을 이유로 A씨가 안장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통보했다. A씨가 1960년대 초반 9개월 간 탈영해 군사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은 전력이 문제가 됐다.

유족들은 이에 불복하고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상관의 과오에 대해 덤터기를 쓰다 휴가 후 복귀하지 않아 빚어진 일로 유죄판결 이듬해 특별사면된 점, 이후 성실한 군 복무로 갖은 상훈과 무공훈장 수여, 국가유공자 지정 등을 고려하면 현충원의 결정은 재량권을 벗어났다는 주장이다.
재판부는 그러나 “심의위 결정은 국립묘지의 존엄 유지, 영예성 보존을 위해 광범위한 심의 권한을 부여 받고 있어 현저히 객관성을 잃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국립묘지는 충의·위훈 정신을 기리고 선양하기 위한 제도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다루는 제도와는 다르다”고 덧붙였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하이브 막내딸’ 아일릿, K팝 최초 데뷔곡 빌보드 핫 100 진입

    #국내이슈

  •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대학 나온 미모의 26세 女 "돼지 키우며 월 114만원 벌지만 행복" '세상에 없는' 미모 뽑는다…세계 최초로 열리는 AI 미인대회

    #해외이슈

  •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 황사 극심, 뿌연 도심 [포토] 세종대왕동상 봄맞이 세척

    #포토PICK

  • 마지막 V10 내연기관 람보르기니…'우라칸STJ' 출시 게걸음 주행하고 제자리 도는 車, 국내 첫선 부르마 몰던 차, 전기모델 국내 들어온다…르노 신차라인 살펴보니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비흡연 세대 법'으로 들끓는 영국 사회 [뉴스속 용어]'법사위원장'이 뭐길래…여야 쟁탈전 개막 [뉴스속 용어]韓 출산율 쇼크 부른 ‘차일드 페널티’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