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민간산후조리원이 없는 여주ㆍ동두천ㆍ가평ㆍ연천 등 4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했으나 여주시가 단독으로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산후조리실은 10∼14개를 마련하고 2주에 168만원의 이용료를 받을 계획이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세자녀 이상 산모 등 저소득층 산모는 84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공공산후조리원 운영비는 도와 여주시가 분담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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