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본부장은 이날 서울 한국거래소에서 브리핑을 열고 "관리종목 또는 투자주의·환기종목에 대해 거래소가 재공시를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을 기존 15일에서 3일로 단축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단기과열 종목 지정제도 개선을 통해 투기적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김 본부장은 "주가변동성 등 3가지 요건이 충족되면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된다"며 "그러나 향후에는 1가지 요건이 해당되면 단기과열 종목으로 지정하겠다"고 말했다.
투자경고종목 지정 이후 투자위험종목 지정까지 기간도 단축한다. 김 본부장은 "현행은 5일이내 지속될 경우 지정됐지만 3일 이내에 해당해도 지정하겠다"면서 "이와 관련해서 비상감시대책 TF를 따로 만들어 운영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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