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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준 본부장 "단기과열종목 지정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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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김재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본부장은 "단기과열종목 지정제도를 개선하겠다"고 22일 밝혔다.

김 본부장은 이날 서울 한국거래소에서 브리핑을 열고 "관리종목 또는 투자주의·환기종목에 대해 거래소가 재공시를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을 기존 15일에서 3일로 단축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단기과열 종목 지정제도 개선을 통해 투기적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단기과열종목 지정제도도 손본다. 이전에는 주가상승률 거래회전율, 주가변동성 등을 따져 세 가지 요건에 해당될 때에만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이 중 1개 요건만 충족해도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키로 했다.

김 본부장은 "주가변동성 등 3가지 요건이 충족되면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된다"며 "그러나 향후에는 1가지 요건이 해당되면 단기과열 종목으로 지정하겠다"고 말했다.

투자경고종목 지정 이후 투자위험종목 지정까지 기간도 단축한다. 김 본부장은 "현행은 5일이내 지속될 경우 지정됐지만 3일 이내에 해당해도 지정하겠다"면서 "이와 관련해서 비상감시대책 TF를 따로 만들어 운영할 예정"이라고 했다.
거래소는 주가급등 이슈종목에 대한 시장 감시 방안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이지만 시스템 마련 등을 이유로 4월 첫째주 부터 실행할 방침이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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