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이정현)는 아동학대처벌법상 상습영아유기 혐의로 A(38·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앞서 2011년에도 미숙아로 태어난 생후 50일 아들을 병원에 남겨둔 채 몰래 나갔다가, 수사망이 좁혀오자 다시 퇴원시킨 후 길거리에 버린 혐의로 벌금을 문 전력이 있다. 아이는 이후 아동복지시설에서 맡아 키우고 있다.
형법은 부모 등 직계존속이 양육곤란 등을 염려해 영아를 유기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영아가 다치면 7년 이하 징역, 숨지면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동종전력이 있으면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된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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