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문체부, 전국 야영장 안전시설 일제 점검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국가안전대진단의 일환으로 지난 15일부터 한 달 일정으로 전국 야영장의 안전관리실태에 대한 일제 점검을 하고 있다.

문체부는 이 기간 동안 지방자치단체(지자체)와 합동으로 야영장의 안전기준에 따른 안전설비 구비 여부 등을 집중 지도·점검한다. 경미한 문제는 바로 시정 조치를 하고, 고의적 편법 운영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한다. 이번 점검을 통해 전국의 야영장들이 기준에 따른 안전시설을 모두 갖춰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조성할 계획이다.
▲야영장 안전시설 개·보수 지원으로 안전관리 강화
문체부는 지난해부터 안전이 취약한 민간야영장을 중심으로 안전시설 개·보수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관련 예산을 늘려 162개소에 총 25억 원을 지원한다.(2015년 79개소 총 11억 원 지원) 지자체에 야영장 활성화 프로그램 열 개(총 8억 원)도 지원해 건전한 야영문화 확산과 야영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한다.

▲전국 야영장 사업자 대상 안전교육 실시
문체부는 지난해 8월 4일 시행한 '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에 따른 야영장 사업자의 안전교육 이수가 의무화됨에 따라 다음달 전국을 다섯 개 권역(수도권·강원도·충청도·전라도·경상도)으로 나눠 야영장 사업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한다. 야영장 안전교육은 야영장 안전기준, 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요령, 소화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총 여섯 시간으로 이론과 실습을 겸한 교육으로 구성된다.

▲지자체 공무원 대상 안전관리 강화 워크숍 개최
문체부는 다음달 7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야영장 안전관리 강화와 야영장 등록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시도·시군구) 공무원 대상 야영장 워크숍을 연다. 야영장 성수기에 대비한 안전관리 교육과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3월 22일)으로 보전관리지역 및 보전녹지지역에 야영장을 설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지속적인 야영장 등록 활성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앞으로도 국민이 안전한 야영을 즐길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야영장의 안전을 관리하겠다"고 했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포토] 12년만에 서울 버스파업 "웰컴 백 준호!"…손흥민, 태국전서 외친 말…역시 인성갑 "계속 울면서 고맙다더라"…박문성, '中 석방' 손준호와 통화 공개

    #국내이슈

  • 디즈니-플로리다 ‘게이언급금지법’ 소송 일단락 '아일 비 미싱 유' 부른 미국 래퍼, 초대형 성범죄 스캔들 '발칵' 美 볼티모어 교량과 '쾅'…해운사 머스크 배상책임은?

    #해외이슈

  • [이미지 다이어리] 누구나 길을 잃을 때가 있다 푸바오, 일주일 후 中 간다…에버랜드, 배웅시간 만들어 송파구 송파(석촌)호수 벚꽃축제 27일 개막

    #포토PICK

  • 기아, 생성형AI 탑재 준중형 세단 K4 세계 첫 공개 벤츠 G바겐 전기차 올해 나온다 제네시스, 네오룬 콘셉트 공개…초대형 SUV 시장 공략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코코아 t당 1만 달러 넘자 '초코플레이션' 비상 [뉴스속 기업]트럼프가 만든 SNS ‘트루스 소셜’ [뉴스속 용어]건강 우려설 교황, '성지주일' 강론 생략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