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무역보험공사 사장, STX 장학생 요청 논란…법원, 장학금 받지 못했지만 유죄 판단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박보영)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유창무 전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에게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유 전 사장 아들은 실제로 장학금 선발에 지원했다. 하지만 강 전 회장이 해외출장으로 불참한 상황에서 열린 장학재단 이사회는 유 전 사장 아들을 장학금 지원 대상자로 결정하지 않았다.
유 전 사장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됐다. 유 전 사장 측은 "STX 장학재단 규정 개정은 2009년께부터 해외 학교 출신에게도 유학 장학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의 연장 선상에서 이뤄진 것이지 특혜를 주기 위한 의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1심은 "뇌물죄에서 뇌물의 내용인 이익이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 무형의 이익을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1심은 유 전 사장에게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유 전 사장 아들은) 장학생 선발절차에서 예외적인 지원 자격을 부여받은 것에 더해 1, 2차 서류심사까지 통과하는 이익을 얻었다가 최종 이사회 의결 단계에서 탈락했다"면서 "(장학생으로 선발되지 않았지만) 유·무형의 이익을 받은 바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춰 살펴보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면서 원심을 확정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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