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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어선사고 2020년까지 30%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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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명조끼 착용·어선점검 생활화
소형어선 안전기준 대폭 강화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해양수산부가 매월 1일을 '어선안전의 날'로 정하고 전국 100여개 주요 항·포구에서 구명조끼 착용과 어선점검 생활화 캠페인을 펼친다.
21일 해수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근해 어선사고 예방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으로 지난 5년간 어선사고로 인해 발생한 연평균 97명의 인명피해를 2020년까지 30%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11월과 이듬해 3월까지 어선사고 발생이 늘어나는 시기에 노후어선과 사고이력 어선 등에 대해 관계기관합동 특별 어선안전 점검도 실시한다.

안전 불감증 퇴치를 위해 수협 어업정보통신국을 통해 심폐소생술, 소화?구명설비 사용법 등 실습교육을 강화하고, 교육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원거리 도서벽지 어민이나 비조합원 대상으로 전문강사에 의한 ‘찾아가는 순회교육’을 연중 실시한다.
또 외국인어선원도 직접 교육대상에 포함하며, 안전교육 실적을 바로 등록하고 교육이수 여부도 실시간 확인 가능하도록 교육이력 관리시스템(DB)도 구축한다.

화재·충돌사고 예방, 신속한 구조요청 교신을 위해 5t 미만 어선에 소방·통신장비 설치를 지원하고, 착용이 편리한 팽창식 구명조끼 보급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어선사고 주요 원인인 어선 엔진 고장 등 문제 해소를 위해 올해 73억원을 들여 노후엔진 교체도 확대 지원한다.

또 안전기준 강화를 위해 어선 복원성 세부기준을 정비하고, 만재흘수선(배에 실리는 화물중량의 한계를 나타내는 선) 표시대상을 확대하는 검사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고, 위치발신장치 미작동 행위에 대한 처벌기준도 강화할 예정이다.

사고위험 어선의 입출항 통제, 구명조끼 착용 및 안전교육 의무화 등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어선안전조업법' 제정도 추진한다.

최완현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조업 중에는 사소한 부주의가 바로 인명사고로 연결되므로 어업인들도 수시로 어선을 점검하고 조업시 다소 불편하더라도 구명조끼는 상시 착용해야 한다"며 "기상 예보를 늘 청취하시는 등 안전수칙을 일상화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5년간 어선사고가 전체 해양사고의 83%, 사고선박의 69%, 인명피해의 52% 차지한다. 무리한 조업관행, 구명조끼 미착용 등 안전 불감증 만연, 사고에 취약한 노후어선 구조, 안전장비·설비 등 기반 미흡 등이 주 원인으로 꼽힌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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