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21일부터 6월 30일까지 총 2944개소 건축물 현장 확인 조사...적발된 위반건축물 자진정비 시정 명령, 건축 이행강제금부과 등 행정조치
이번 조사는 항공사진 판독결과를 토대로 위법건축물들에 대한 현장조사를 하고 정비함으로써 건축물의 안전을 지키고 쾌적한 도시경관과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함이다.
현장조사 결과 위법건축물로 판명될 경우 일정 기간 내 자진 정비토록 1차 시정명령, 2차 시정촉구 등 조치를 취할 예정으로, 이후에도 정비에 응하지 않는 경우 원상회복 때까지 건축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또 위법 건축물을 건축물대장에 표기해 각종 인·허가 행위를 제한할 예정이며, 일정규모 이상의 위법 건축물은 건축이행강제금과 함께 건축주 또는 시공자를 고발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구는 현장 조사와 병행해 위법건축물 발생예방 및 근절홍보활동을 해 건축물 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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