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서울시는 최근 개발한 신축건물 취득세 사전점검표를 다음 달부터 시민에게 제공키로 했다고 밝혔다.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부 세목은 납세자가 세금을 직접 계산해 내도록 돼 있으나, 신축건물의 경우 지방세법상 포괄적으로만 규정돼 있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어 과세표준을 정하는 게 쉽지 않았다.
관련 법령에 따라 신축건물 취득세는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당해 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해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직접ㆍ간접비용 및 그에 준하는 비용으로 신고해야 한다. 시는 "그간 '간접비용 및 그에 준하는 비용'을 판단하는 데 어려워하는 시민이 많아 가산세 부담 등 납세과정이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신고를 잘못하면 최고 20%, 납부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하루에 0.03%씩 가산세가 붙는다. 2012년 과세표준을 잘못 신고한 가산세가 68억원이었는데 2년 뒤인 2014년에는 158억원으로 급증했다.
납세자나 세무대리인은 각 자치구 세무부서나 서울시 인터넷 세금납부에서 관련 내용을 내려 받아 쓰면 된다. 김윤구 서울시 세무과장은 "지방세 분야 가운데 까다로운 취득세 신고에 대해서도 점차적으로 납세자 신고주의에 부합되게 입법화를 목표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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