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대표 감독 선임 규정도 변경
[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한국야구위원회(KBO)가 메리트 금지 시행세칙을 정했다.
KBO는 15일 KBO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열고 2015년도 결산과 KBO 규약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사회는 2016년도 KBO 리그를 클린베이스볼 정착 원년의 해로 삼아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자 메리트 금지 시행세칙을 마련했다. 선수단에 지급이 허용되는 항목과 허용되지 않는 항목을 세부적으로 규정했다.
이사회는 허용되는 항목에 대해 구단이 시즌 개막 전까지 KBO에 항목과 금액이 명기된 운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메리트, 탬퍼링 등 규약 위반사항이 의심될 경우 KBO가 직권으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조사위원회는 위반사항이 의심될 경우 구단과 선수에게 원천징수영수증 등 금융내역의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구단과 선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하고 제재할 예정이다. 지난 1차 이사회(1월 12일)에서는 메리트 금지 규정을 위반한 구단에 2차 지명 1라운드 지명권박탈 및 제재금 10억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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