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펙스, 우편신청 가능, 납세자 편의향상 기대"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장흥군(군수 김성)은 민원인이 주민등록 전입신고와 동시에 ‘공과금 자동이체 및 환급계좌 사전등록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자동차 이전, 말소 등으로 인한 환급세액 발생 시 환급세액을 되돌려 받기 위해 별도로 환급 신청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해소했다.
전입신고 시 읍면 민원실에 비치된 ‘공과금 자동이체 및 환금계좌 사전등록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지방세, 환경개선부담금, 상하수도 사용요금 등의 변경사항을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지방세 환급액이 빈번히 발생하는 자동차세는 납세자가 매매계약서 작성 및 폐차말소 등록 시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환급세액을 보다 쉽고 빠르게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공과금 자동이체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환급금을 조기 지급하겠다”며 “납세자의 소중한 권리를 지키고 불필요한 행정비용 등을 절감하는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