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15일 대전 유성 리베라호텔에서 건축, 설계 관련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비상(예비)전원용 전기저장장치 적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기저장장치를 비상발전으로 활용하는 경우, 평시에는 충·방전을 통해 계시별 요금차에 따른 수익 확보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 비상 상황 발생시에는 외부와 단절된 건물 내 비상전원 공급만을 위한 자립 운전으로 전환되어 즉시 대응할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비상발전기인 전기저장장치는 정기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작동가능여부를 수시 점검할 수 있어, 지난 2011년 9월 15일 정전사태와 같은 비상발전기의 작동 불능 사태의 재발을 예방할 수 있다"며 "전기저장장치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금년 중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전기저장장치를 비상발전으로 사용하는 등록사례는 3건에 불과하다.
또 태양광과 연계한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2017년부터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전기저장장치 설치 의무화도 검토 중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기저장장치 시장 확대와 활용 확산의 전환점을 마련하고, 나아가 전기저장장치를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을 지속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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