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지난해 12월 액화석유가스(LPG) 관련 법이 개정됨에 따라 2017년부터 5년 이상 된 중고차 LPG 자동차를 누구나 살 수 있게 됐다. 그동안 LPG 차량은 택시, 렌터카, 장애인 등 일부 사용자에 한해 허용돼 왔다. LPG 차량은 가솔린이나 디젤 차량에 비해 차량 유지비용을 절약할 수 있어 차량 운행이 많은 개인이나 개인사업자에게 유용하다.
LPG 중고차는 롯데렌터카가 직접 관리한 차량으로 계약 전 시승 서비스를 통해 차량 상태 확인 후 선택 할 수 있다. 기존 신차 LPG60 장기렌터카 상품에 중고차 인수옵션형 상품을 추가해 LPG 장기렌터카 이용 고객의 서비스 선택 폭을 확대했다.
남승현 롯데렌탈 마케팅부문 상무는 "롯데렌터카는 지난해 법 개정으로 LPG 중고차의 개인 인수가 가능해지며 업계 선도기업으로서 국내 최초 상품을 출시했다"고 설명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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