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제식 교육 강화한 '신임검사 지도지침 시행…사건 조사방법·수사실무 역량 강화
대검찰청은 신임검사 지도검사실 배치기간을 원칙적으로 1년으로 연장하는 등 도제식 교육을 강화한 새로운 '신임검사 지도지침'을 마련해 14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부장검사가 ‘부장검사 주임검사제’를 활용해 신임검사를 직접 지도할 수도 있다. 지도검사는 신임검사에게 사건처리 뿐 아니라 검사로서의 기본 복무자세, 공직윤리 등을 지도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3개월의 기간만으로는 다양한 유형의 사건에 대한 조사방법과 수사실무 역량을 키우는데 한계가 있어 검찰의 수사력 강화를 위하여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면서 "법무관이나 경력변호사 출신 신임검사의 경우나 인력 사정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기관장 재량하에 지도검사실 배치기간 단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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