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이용대금, 구상권 청구訴 승소율 80%대…원고·피고 주장 엇갈리면 패소율 높아져
반면 구상금 소송은 원고 승소율이 90%에 육박해 사건 종류별로 승소 확률은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신용카드 이용대금 사건 3081건 중 원고 패소 사례는 2건에 불과했다. 소 취하가 224건, 조정 16건, 화해 43건 등으로 나타났다.
구상금 사건 원고 승소 확률도 82.1%에 달했다. 2만5864건 중 2만1245건이 원고 승소로 정리됐다. 원고 일부 승소 953건(3.7%)을 고려하면 구상금 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할 확률은 85.8%에 이르렀다.
원고와 피고의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사건들은 상대적으로 원고 승소로 결론 나는 확률이 낮았다. 대표적인 사례가 '손해배상' 소송이다. 2만7865건 중 원고 승소는 3021건(10.8%)에 머물렀다. 원고 일부 승소는 6411건(23.0%)으로 나타났다.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 원고가 100% 이기는 경우는 10건 중 1건에 불과한 셈이다. 반면 조정과 화해를 감안하지 않을 경우 원고가 패소할 확률은 18.5%에 달했다. 섣불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 심적인 부담은 물론 소송비용도 고스란히 떠안을 수 있다.
'부동산소유권' 소송은 1만4748건 중 5587건(37.9%)이 원고 승소로 정리됐다. 다른 사건보다 상대적으로 원고 승소 가능성이 낮은 편이다.
서민 생활과 밀접한 '임대차보증금' 소송은 7423건 중 3080건(41.5%)이 원고 승소로 나타났다. 원고 패소도 329건(4.4%)으로 적은 편이다. 소 취하가 1359건(18.3%), 조정은 1263건(17.0%), 화해는 522건(7.0%)으로 조사됐다. '건물 명도·철거' 소송은 3만4000건 중 절반인 1만6991건(50%)이 원고 승소로 끝났다.
대법원 관계자는 "신용카드 이용대금이나 구상금 등 금융기관 관련 민사소송 사건의 경우 상대방이 수긍하는 경우가 많아 원고 승소율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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