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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재난본부 '다중이용시설 위기관리' 설명회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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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의왕)=이영규 기자] 경기도재난안전본부(본부장 강태석)는 백화점,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의 위기상황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 설명회를 개최했다.

도 재난안전본부는 10일 의왕소방서 3층 대회의실에서 도내 31개 시ㆍ군 다중이용시설 관계인과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매뉴얼 작성방법과 기준 등에 대해 설명회를 개최하고, 의견수렴 등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12월31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에 따라 민간 다중이용시설 소유자ㆍ관리자는 이달 31일까지 위기상황 매뉴얼을 작성하고 연 1회 이상 매뉴얼에 따른 자체훈련을 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를 위반했을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기도재난안전본부는 10일 도내 31개 시군 담당자와 다중이용시설 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 설명회를 가졌다.

경기도재난안전본부는 10일 도내 31개 시군 담당자와 다중이용시설 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 설명회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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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매뉴얼에는 화재, 폭설, 붕괴 등 해당 시설의 위험요인을 고려해 위기대응에 필요한 조직체계, 위기상황별ㆍ단계별 대처방법 등이 포함돼야 한다.

김정훈 재난안전본부 안전관리실장은 "안전한 경기도를 위해 민간 스스로 위기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재난대응 역량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 며 "앞으로 실효성 있는 매뉴얼 점검과 훈련을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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