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2016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 3월은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 납부의 달"
[아시아경제 김재길 기자]영광군(군수 김준성)은 2016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254,259천원을 10일 부과고지 하였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 기준으로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어 주소지와 사업장으로 송달될 예정이고, 납부기간은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CD/ATM)를 이용하여 계좌이체 하거나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며, 은행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는 인터넷뱅킹을 통한 가상계좌 이체납부 및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에서 계좌이체·신용카드 납부 등 납세자가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납부 할 수 있다.
군은 납부기한인 3월 31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부과된 금액의 5%의 가산금을 내야하며, 차량압류 등 각종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납부기한 내 납부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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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영광군청 환경산림과(061-350-5334)로 문의하면 된다.
김재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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