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림 대상지는 영농조건이 불리해 생산성이 낮은 토지로 한계농지이거나 2년 이상 해당 토지 본래의 용도에 사용하고 있지 아니 하는 토지, 마을 공한지, 도시 내 자투리땅, 녹지조성 대상지, 도로 하천변 등이며 토지 소유주가 직접 신청해야 한다.
유휴토지 조림 신청서 접수는 영광군청 환경산림과와 각 읍면에서 받고 있다. 조림 대상지로 확정되면 일반 조림사업이 군에서 직접 수목을 식재하는 것과는 달리 유휴토지 조림사업은 토지 소유주가 직접 희망하는 수종을 구입 식재해야 하며, 군에서 현장 확인 후 식재비를 지원한다.
대상지 선정 및 지원기준은 토지가 소재한 곳에 거주하는 소유자로서 조림 후 사후관리가 가능한 토지소유자를 우선 지원한다. 유휴토지 조림은 10,000㎡ 당 4백7십8만8천원(자부담 10% 포함)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김재길 기자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