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에 카페 음식점 비누공방 등 동업계약…계약 미이행 둘러싼 논란, 법원 판단 맡겨
서울고법 민사24부(부장판사 이은애)는 이영애씨 매니지먼트사인 리예스가 오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리예스는 이듬해 천연 비누 제조 공방과 카페 공사를 했다. 오씨는 2013년 6월 당초 약속했던 '대장금 식당'은 열지 않고 비누사업만 하고 있다면서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리예스는 일방 계약해지라면서 3억8000여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법원은 오씨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법원은 양측이 동업계약에 따라 투자한 돈을 정산해 나눌 의무는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가 투자한 시설 등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이를 투자 원금 비율에 따라 분배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오씨에게 분배금 3억 원과 리예스 측에서 받은 땅 임차보증금 5000만 원을 반환하라고 결정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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