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전라남도가 청각장애를 갖고 있으나 생활 형편이 어려워 수술을 하지 못하는 아동에게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및 재활치료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시설이나 가정에서 생활하는 만 18세 미만 수술이 가능한 청각장애아동이다.
인공달팽이관 의료비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아동에게는 1인당 650만 원의 수술비를 지원하고, 수술 후 언어·청능 훈련 등을 위해 시군에서 수술 후 2년 동안 600만 원 이내에서 재활치료비를 지원한다.
전라남도는 2008년부터 지금까지 청각장애인 10명에게 인공달팽이관 수술비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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