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민선6기 곡성군(군수 유근기)이 농업인 월급제를 확대 시행해 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영농을 할 수 있도록 나섰다.
군은 지난해부터 전남도내에서 순천시, 나주시 다음으로 농업인들이 농한기에 겪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하고 있다.
곡성군에서 시행하는 농업인 월급제는 농협과 벼 출하 약정 계약을 체결한 농가에 4~8개월간 20~80만원까지 농협자금을 이용해 농협에서 월급을 지급하고, 12월 수매자금에서 정산 후 군에서 농협에 이자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군 관계자는 “농업인 월급제 지원대상자 확대로 대농은 물론 중·소농가의 경영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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