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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산업, 퀀텀 점프하자①]10조시장 옥죄는 5년法…제도개선 카운트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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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산업, 퀀텀 점프하자①]10조시장 옥죄는 5년法…제도개선 카운트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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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면세점 업계가 '내우외환(內憂外患)'의 혹독한 시기를 거치고 있다. 안으로는 운영을 제한하는 관련법이, 밖으로는 중국경기 둔화와 주변국의 공세가 그간의 거침없던 성장세에 제동을 걸었다.

2012년부터 국내 면세 시장은 중국인 관광객(요우커)의 유입에 힘입어 가파르게 몸집을 불렸고, 연간 10조원 규모로 성장했다. 주변국에서도 한국의 면세점 시스템을 도입, 관광객 유치에 나설 정도로 세계적인 성공모델로 자리잡았다.
그러나 최근 들어 상황은 급변했다. 특허 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는 관련법이 처음으로 실제 적용돼 운영중인 수천억원 매출 업장이 문을 닫게 됐다. 그러는 사이 중국은 경기둔화로 해외 소비 자제령을 내렸고, 일본이나 태국 등 주변국까지 공세에 나서면서 요우커들을 유인하고 있다.

업계와 학계,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같은 위기상황을 한국 면세 산업이 '퀀텀점프(대도약)'할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를 계기로 제도적인 허점을 고쳐나가고, 관광업과의 상호 보완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시아경제는 총 4회의 기획 '면세산업, 퀀텀점프 하자'를 통해 한국 면세산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지속 성장을 위한 각계의 제안을 들어본다.


면세점 제도개선 TF, 초안 구성 마무리
공청회 개최해 발표 예정
"미래 먹거리로 발전 고민해야 할 시기"

면세 산업이 갑작스런 르네상스를 맞았던 만큼, 관련 제도가 시장 성장의 속도를 따라오지 못했다는 데에는 정부와 업계, 학계가 의견을 같이한다. 기획재정부, 관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정부기관과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면세점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가 지난해 9월 발족된 것도 시장성장에 발맞춘 제도적 보완점을 찾기 위해서다.

20대 총선을 앞두고 다소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는 빠른 시일내에 TF를 통해 제도개선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면세점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하락하고 있다고 진단, 이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초안을 확정했다. 대표적으로 손 볼 것이 '5년 시한법'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7일 "정부는 면세점을 하나의 산업으로서 적극 육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 "TF가 중심이 돼 경쟁력 강화 방안의 초안을 만들었으며, 곧 이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청회는 오는 16일께 개최되며 제도개선안은 이르면 이달 내에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개선안에는 특히 특허 기간을 보다 장기화 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경쟁력 하락의 요인 중에 하나로 '5년법'이 꼽히는데, 이 때문에 브랜드 입점이 힘들어지고 고용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정부도 인식하고 있다"면서 "그에 대한 대책도 마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5년 시한법은 당초 '특허보세구역의 특허기간을 10년 이내로 한다(제176조)'고 명시하고 있던 관세법을 '5년 이내'로 줄인 내용을 일컫는다. 홍종학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012년 11월 초 발의했으며, 2달 만인 2013년 1월 본회의를 통과해 적용됐다.

업계에서도 특허기간을 단축시킨 관련 법안을 '공공의 적'으로 지목하고 있다. 각론을 살펴보면 신규진입업체와 기존 업체, 또 특허권을 상실한 업체와 지켜낸 업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는 입장차이가 크고 요구사항 역시 다르다. 그러나 운영 시한을 5년으로 단축시킨 데 대해서는 한 목소리를 내고있다.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개정안의 대표적인 '피해자'로는 지난해 7월 특허권 사수에 실패한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과 SK네트웍스의 워커힐면세점이 꼽힌다. 이들은 각각 연매출 6000억원, 3000억원 규모의 대형 면세점이지만, 15년이 넘게 매장을 운영하다가 하루 아침에 문을 닫게 됐다. 내ㆍ외부의 고용승계를 추진한다지만, 오랜기간 함께했던 일터를 떠나야 하는 직원들도 속이 쓰린 상태다.

5년법은 이들 업체의 발목만 잡은 것이 아니다. 종료 예정이던 특허권을 수성하고, 그에 앞서 현대산업개발과의 합작법인 설립으로 신규 면세점 오픈까지 성공한 신라면세점(호텔신라) 마저도 중장기적인 사업성에 타격을 입게됐다. 특허 연장이 발표된 바로 다음 거래일(2015년 11월16일) 호텔신라의 주가가 오히려 13.30%나 곤두박질 쳤다는 점은 시장의 이 같은 평가를 반영한다.

당시 사업권을 따낸 업체의 한 관계자는 "경쟁에서 승리했다는 점은 고무적이지만, 사업을 잘 하고 있어도 정부의 자체 판단에 따라 언제든 매장을 접어야 한다는 점은 충격"이라면서 "언젠가 모든 업체가 겪어야 할 일이기에 제도적인 보완이 시급하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학계에서도 이들의 입장에 찬성표를 던지면서 5년법의 폐지는 힘을 얻고 있다. 경제학, 그리고 국익의 측면에서도 시대의 흐름을 역행한다는 주장이다.

정재완 한남대학교 경상대학 무역학과 교수도 "수수료 인상이나 경쟁입찰 등의 문제는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5년 한시 방안은 필수적으로 바꿔야 한다"면서 "세계가 중국인들을 두고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서비스 경쟁력을 키우고 발굴, 개선해주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때"라고 지적했다.

김승욱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곧 발표될 정부의 제도개선안을 통해 반드시 사업의 연속성을 보장해야 한다"면서 "모든것을 원점으로 돌려 다시 심사를 한다는 것은 아예 하지 말라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면세점은 일반 유통업과는 달리 재고부담에 대한 엄청난 리스크를 짊어진다"면서 "머천다이저(MD)라는 전문가의 역할도 절대적이어서 고용의 안정도 중요한데 이 시장의 판을 5년마다 다시 짠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김 교수는 총선에만 매달리는 국회를 향해서도 책임감 있는 태도를 요구했다. 그는 "국회에서도 면세점을 글로벌 수출 산업으로 인식해야 한다"면서 "법안을 바꿔놓은 장본인들은 정작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국회 내부에서도 관련 법안의 다각적인 재검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면세점 관련 법안을 제정하는 기획재정위원회의 새누리당 간사 강석훈 의원은 이와 관련, "현재와 같이 기업이 답안지를 내고 정부가 채점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5년 한시법을 10년으로 늘린다는 등의 단편적인 접근 보다는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어떻게 키워나갈지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이어 "정부가 선정해서 기업의 운영을 보호할 것이냐, 시장경쟁을 통해서 강자가 나오게 할 것이냐를 큰 틀에서 봐야한다"면서 "어느 방식이 우리나라 면세점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일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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