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춤·다가구 주택 불티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지난달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부동산 경매에서 감정가 7억5382만원의 신림동의 한 다가구 주택이 7억1777만원에 낙찰됐다. 한 차례 유찰에 최저 응찰가가 6억305만원까지 떨어졌는데도 5명의 응찰자가 몰려 감정가의 95.22%에 낙찰된 것이다.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의 이 주택의 총 가구 수는 8개. 옥탑방까지 총 9가구를 세놓아 매달 수입을 얻을 수 있다.

지난달 법원 부동산 경매에서 아파트에 대한 인기는 주춤한 반면 단독ㆍ다가구 주택에 대한 관심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1%대의 저금리가 이어지면서 수익형 부동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가구 주택에 대한 수요가 높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부동산경매전문 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2월 수도권 지역의 단독ㆍ다가구의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은 81.7%로 전달(76.1%)보다 5.6%포인트 뛰었다. 이는 82.8%를 기록한 2012년 3월 이후 3년11개월 만의 최고치다.

진행 건수 대비 낙찰 건수인 낙찰률은 48%로 2008년 7월(57.7%)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또 한 물건당 몇 명의 입찰자가 몰렸는지 보여주는 평균 응찰자 수도 지난달 3.5명으로 전달보다 0.5명 늘었다.


지난달 단독ㆍ다가구의 경우 경매에 나온 2건 중 1건은 낙찰됐는데 물건당 3.5명씩 몰려 감정가의 81% 이상에 새 주인을 찾은 셈이다.


특히 한 번에 많은 월세를 받을 수 있는 다가구 물건을 낙찰받기 위한 경쟁이 더 치열했다. 지난달 다가구의 낙찰가율은 82.0%, 낙찰률은 58.1%로 단독(8.17%ㆍ46.4%)보다 높았다.


아파트는 여전히 낙찰가율 고공행진을 이어갔지만 인기는 전보다 줄어들었다. 지난달 수도권 아파트 낙찰가율은 89.9%를 기록하며 전달 대비 2.4%포인트 하락했다. 낙찰가율이 90% 아래로 떨어진 것은 지난해 2월(88.9%) 이후 1년 만이다.


이창동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아파트는 낙찰가율이 너무 올라 낙찰을 받더라도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인 탓에 다른 주거시설로 눈을 돌린 것"이라며 "단독ㆍ다가구의 경우 예전엔 재건축ㆍ재개발을 노린 투자였지만 지금은 임대사업을 위한 낙찰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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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다가구의 경우 낙찰받은 물건의 점유자를 내보내는 '명도' 과정이 다른 주거시설에 비해 어렵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이 선임연구원은 "약 3~4층 건물에 10개 정도 쪼개져 있는 다가구 주택의 경우 세입자들의 권리관계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명도기간이 다른 주거시설보다 길다"며 "또 다가구의 경우 불법 증축이 많은데 이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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