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광주광역시는 시중에 유통중인 먹는샘물(생수) 수거검사를 7일부터 11일까지 실시한다.
점검 결과 먹는물 수질기준에 부적합하거나 환경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사업을 허가한 해당 지자체에 통보해 판매보류토록 조치한 후 제품을 회수·폐기처분 등 조치를 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는물을 마실 수 있도록 매 분기마다 유통중인 먹는샘물에 대한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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