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는 공직사회에 소극행정을 엄단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또 소극행정 비위 정도가 징계 책임을 물을 정도가 아닌 경미한 수준이더라도 경고ㆍ주의 처분을 받도록 해, 공직사회에 '소극행정은 곧 인사 상 불이익으로 이어진다는' 인식을 확산한다는 취지를 담았다.
한편 경고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1년 간 근무평정ㆍ해외연수 등 교육훈련, 포상 대상자 추천 등에서 불이익을 주고, 주의 처분을 받으면 처분 후 1년 간 포상 대상자 추천에서 제외하게 하는 등 인사 상 불이익 조치에 대한 구체적 근거도 명시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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