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파출소에 화염병을 던지겠다!" 허위 장난 전화는 안돼!!
"정종규 전남나주경찰서 112종합상황실 경위 "
전남 나주에 사는 A씨(52·남자)로부터 지난 3월 2일 대낮에 광주 모 방송국 보도국에 한통의 전화가 걸려 왔다.
전화 내용은 "화염병을 파출소와 농협에 던질 테니 취재를 해달라"고 방송국 기자에게 요청하는 남자 목소리의 전화였다.
방송국으로부터 112신고를 접수 받은 나주경찰에서는 당연히 총 비상이 걸릴 수밖에 없는 급박한 상황이었다.
112순찰차 2대, 112타격대 10명, 형사기동대, 수사과장, 경찰서장까지 총 출동했다.
나주경찰에서는 방송국에 허위 전화를 했던 A씨를 신속히 검거해 조사한 결과 정신분열 증세가 있었으며, 경찰에 총 97회에 걸쳐 허위 장난 전화를 했던 적이 있었고 이번에 화염병을 파출소에 투척하겠다는 전화도 허위로 밝혀졌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허위· 장난 신고는 2012 년 1만 465건, 2013년 1만여건, 2014 년 2천 350건, 2015년 1천 700여건으로 매년 줄어들고 있으나 상습적인 악성 허위신고는 그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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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112허위신고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해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 만원 이하 벌금형, 경범죄처벌법 개정으로 6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과료에 처할 수 있고, 주거불명과 관계없이 현행범 체포가 가능해지는 등 처벌이 강화 되었다.
이처럼 허위·장난 전화 신고는 형사처벌이나 즉결심판 청구 등 처벌도 받게 되지만 무엇보다도 경찰력 낭비 및 실제 긴급하게 경찰의 도움이 필요한 일반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돌아갈 수 있는 명백한 범죄이기 때문에 반드시 근절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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