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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파출소에 화염병을 던지겠다!" 허위 장난 전화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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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규 전남나주경찰서 112종합상황실 경위 "

정종규 전남나주경찰서 112종합상황실 경위

정종규 전남나주경찰서 112종합상황실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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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에 사는 A씨(52·남자)로부터 지난 3월 2일 대낮에 광주 모 방송국 보도국에 한통의 전화가 걸려 왔다.
전화 내용은 "화염병을 파출소와 농협에 던질 테니 취재를 해달라"고 방송국 기자에게 요청하는 남자 목소리의 전화였다.

방송국으로부터 112신고를 접수 받은 나주경찰에서는 당연히 총 비상이 걸릴 수밖에 없는 급박한 상황이었다.

112순찰차 2대, 112타격대 10명, 형사기동대, 수사과장, 경찰서장까지 총 출동했다.
나주경찰에서는 방송국에 허위 전화를 했던 A씨를 신속히 검거해 조사한 결과 정신분열 증세가 있었으며, 경찰에 총 97회에 걸쳐 허위 장난 전화를 했던 적이 있었고 이번에 화염병을 파출소에 투척하겠다는 전화도 허위로 밝혀졌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허위· 장난 신고는 2012 년 1만 465건, 2013년 1만여건, 2014 년 2천 350건, 2015년 1천 700여건으로 매년 줄어들고 있으나 상습적인 악성 허위신고는 그치지 않고 있다.

경찰은 112허위신고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해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 만원 이하 벌금형, 경범죄처벌법 개정으로 6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과료에 처할 수 있고, 주거불명과 관계없이 현행범 체포가 가능해지는 등 처벌이 강화 되었다.

이처럼 허위·장난 전화 신고는 형사처벌이나 즉결심판 청구 등 처벌도 받게 되지만 무엇보다도 경찰력 낭비 및 실제 긴급하게 경찰의 도움이 필요한 일반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돌아갈 수 있는 명백한 범죄이기 때문에 반드시 근절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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