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는 구청에 신고하지 않은 현수막을 미리 신청한 시민이 직접 나서 수거하고 주민자치센터 등에서 이를 확인해 보상비용을 주는 제도다. 지난해 11월 자치구 14곳에서 시작했으며 이번 달부터 10곳이 늘어 총 24개 자치구에서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에 참여하려면 자치구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20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지원자 가운데 동별로 2명 안팎으로 정해 불법 현수막 구분기준, 수거방법, 안전수칙 등을 알려준다. 수거한 현수막의 장당 보상가격은 2000원, 족자형은 1000원이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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