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불법현수막 직접 제거하면 월 300만원 지급"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서울시, 주민 직접 단속 효과 높아 올해부터 포상금 월 한도 100만원 인상, 자치구 10개 추가 등 확대 시행 나서

구리시 공무원이 불법현수막을 철거하고 있다.

구리시 공무원이 불법현수막을 철거하고 있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서울시는 불법 현수막을 직접 철거해서 가져 오는 주민들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한도를 월 300만원으로 올린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11월부터 14개 자치구를 통해 불법 현수막을 지역 사회에 밝은 시민이 직접 수거해 주민센터에 가져 올 경우 1건당 1000~2000원씩 보상해 주고 있다.
시는 이번에 참여 자치구를 24개로 확대하는 한편 월 보상비용 한도를 현 200만원에서 100만원 인상하기로 했다.

불법 현수막 수거 보상제를 실시해보니, 불법 광고물 제거는 물론 사회적 약자 등에 대한 일자리 제공에서도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해 확대 시행하기로 한 것이다.

주민이 직접 단속에 나서면서 단속 취약시간대인 야간이나 주말, 휴일에 설치되는 불법 현수막에 대한 단속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과 용역업체 직원들이 근무하지 않는 야간이나 금요일 저녁~일요일 사이에 설치하는 불법 현수막도 단속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불법 현수막 수거에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자치구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20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자 중 동별로 2명 내외가 선정돼 불법현수막 구분 기준, 수거 방법, 수거 시 안전수칙 등 교육을 거쳐 현장에 투입된다.

이를 위해 시는 10개 자치구(용산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서대문구, 마포구, 강서구, 구로구, 영등포구, 강동구)와 추가로 협약을 체결했다.

김태기 시 도시빛정책과장은 "지역주민의 참여를 토대로 한 불법 현수막 정비를 강화해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해나가겠다"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국내이슈

  •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대학 나온 미모의 26세 女 "돼지 키우며 월 114만원 벌지만 행복"

    #해외이슈

  •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PICK

  •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매끈한 뒤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마지막 V10 내연기관 람보르기니…'우라칸STJ'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 용어]'비흡연 세대 법'으로 들끓는 영국 사회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