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민 직접 단속 효과 높아 올해부터 포상금 월 한도 100만원 인상, 자치구 10개 추가 등 확대 시행 나서
시는 지난해 11월부터 14개 자치구를 통해 불법 현수막을 지역 사회에 밝은 시민이 직접 수거해 주민센터에 가져 올 경우 1건당 1000~2000원씩 보상해 주고 있다.
불법 현수막 수거 보상제를 실시해보니, 불법 광고물 제거는 물론 사회적 약자 등에 대한 일자리 제공에서도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해 확대 시행하기로 한 것이다.
주민이 직접 단속에 나서면서 단속 취약시간대인 야간이나 주말, 휴일에 설치되는 불법 현수막에 대한 단속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과 용역업체 직원들이 근무하지 않는 야간이나 금요일 저녁~일요일 사이에 설치하는 불법 현수막도 단속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시는 10개 자치구(용산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서대문구, 마포구, 강서구, 구로구, 영등포구, 강동구)와 추가로 협약을 체결했다.
김태기 시 도시빛정책과장은 "지역주민의 참여를 토대로 한 불법 현수막 정비를 강화해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해나가겠다"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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