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공모에는 전체 프로그램 또는 참가 인원의 20% 이상을 교육기부로 운영하는 체험학습시설이 응모할 수 있다.
인증기관으로 선정되면 체험 프로그램 등을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홍보할 수 있다. 또 교육청은 이들을 각급 학교에 우수 체험학습기관으로 안내한다.
기간은 인증 후 1년으로, 과도한 영리행위 또는 비교육적으로 운영하면 인증을 취소할 수 있고 연 1회 평가를 실시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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