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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제3자 제공때 당사자에 고지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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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동선 기자]앞으로 제3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당사자에게 수집 출처와 처리 목적 등을 반드시 고지해야 한다. 또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 법령도 상향돼 기업체와 공공기관 등의 개인정보 취득과 활용이 까다로워진다.

행정자치부는 개인정보 수집 출처 고지 의무를 강화하고 주민번호 수집 근거 법령도 상향하는 내용을 담을 개인정보보호법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개인정보를 수집해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사전에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받고는 있으나 정보 당사자는 본인의 정보가 어느 사업자에게 제공되는지 인식하지 못한 채 동의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사업자가 수집출처와 처리 목적 등을 직접 본인에게 통지하도록 이번에 관련 법률을 개정한 것이다.

다만, 사업자가 고지할 연락처를 갖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수집출처 고지 의무를 면제하도록 했다. 사업자의 과도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보완책이지만 고지 의무 면제의 편법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번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서는 주민번호 수집을 위한 근거 법령이 종전 법률, 대통령령, 시행규칙에서 법률, 대통령령으로 축소된다. 행자부는 "이에 따라 앞으로는 행정기관이나 기업에서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사례가 크게 감소해 주민번호 유출에 따른 피해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동선 기자 matthe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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