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아라 인턴기자] 섭취 시 식중독을 일으키는 봄철 패류 독소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3월부터 6월까지 패류 독소 검사를 대폭 강화한다고 지난달 25일 밝혔다.
매년 3∼6월 남해안 일대 패류에서 주로 검출된다. 수온이 7∼18도일 때 주로 검출되며 18도 이상이 되는 6월 중순 소멸한다. 패류 독소는 냉장·동결 등의 저온처리 및 가열·조리 등의 고온처리에서도 잘 파괴되지 않아 패류채취 금지해역의 패류를 채취하거나 섭취해서는 안 된다.
해수부는 평상시 패류 독소 검사를 생산해역에서 월 2회 실시했으나 3∼6월 주 1∼2회로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검사결과 허용기준 이상으로 패류 독소가 검출되면 지자체를 통해 해당 수산물의 채취·출하를 금지할 방침이다.
조아라 인턴기자 joar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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