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성 예비후보는 “현행 군복무 크레딧은 기간이 6개월로 짧을 뿐만 아니라 소득인정액이 50%에 불과한 실정이며 이는 실제로는 3개월만 인정하는 결과"라고 밝혔다.
서정성 예비후보는 “현재 군복무 크레딧은 인정범위가 매우 협소하다”고 밝히며, “군복무한 청년들의 국가 공헌을 감안하여 군복무 크레딧 기간을 군복무기간으로 비례하여 인정하고 산정기준도 월평균소득액의 100%로 조정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군복무 크레딧은 2008년 1월1일 이후에 입대해 병역의무를 이행한 현역병과 공익근무요원에게 최대 6개월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해 주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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