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는 신설이 요구되거나 일몰이 도래한 조세특례 중 연간 조세 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인 제도에 대해 조세특례 성과평가를 추진하고 있다.
또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특례제도로는 근로자가 신용카드 결제액으로 총 급여의 25% 초과분에 대해 일정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등 6개다.
1999년 시작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로 지난해에만 약 1조8163억원이 감면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조세특례 제도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의 연구를 통해 폐지나 신설 여부, 확대·축소 여부 등이 검토된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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