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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스키장 고용창출 세액공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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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수영장이나 스키장도 고용창출과 연계한 투자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25일 기획재정부는 지난 17일 경제활성화를 위한 무역투자진흥회의 후속조치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 6개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등 44개 업종에 적용해왔던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에 체육시설업이 추가된다. 수영장, 스키장, 요트장, 조정장, 카누장, 빙상장, 자동차경주장, 승마장, 종합체육시설업 등 9개 업종에서 지난 1월1일 이후 고용창출과 연계한 투자에 대해 투자금액의 3~9%를 세액공제를 한다.

또 외국투자가가 주식·지분을 내국인에게 단기간 내에 양도한 후 외국투자가에게 재양도하는 경우에도 감면세액 추징을 면제한다.

정부는 귀농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농지를 소유한 경우도 비과세 특례 적용하며 주주 1인과 직계존비속이 보유한 주식합계액으로 대주주 여부 판정한다.
브랜디와 위스키 제조장 시설기준도 완화한다. 기존에는 원액숙성용 나무통 용량과 저장 및 제성조 용량이 각각 25㎘ 이상이었지만 앞으로는 통합 총용량이 25㎘ 이상이면 된다.

이외에도 한-아세안(ASEAN)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아세안으로부터 수입하는 페놀, 알킬벤젠, 프로필렌 공중합체, 폴리옥시프로필렌, 폴리아미드?6, 무수프탈산 등 6개 석유화학제품에 대해 5%의 관세율이 0%로 인하된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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