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기획재정부는 지난 17일 경제활성화를 위한 무역투자진흥회의 후속조치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 6개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또 외국투자가가 주식·지분을 내국인에게 단기간 내에 양도한 후 외국투자가에게 재양도하는 경우에도 감면세액 추징을 면제한다.
정부는 귀농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농지를 소유한 경우도 비과세 특례 적용하며 주주 1인과 직계존비속이 보유한 주식합계액으로 대주주 여부 판정한다.
이외에도 한-아세안(ASEAN)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아세안으로부터 수입하는 페놀, 알킬벤젠, 프로필렌 공중합체, 폴리옥시프로필렌, 폴리아미드?6, 무수프탈산 등 6개 석유화학제품에 대해 5%의 관세율이 0%로 인하된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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