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 1000여개, BTL 개발 본격화 되나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전국 1000여개 공공시설을 임대형 민자사업(BTL) 방식으로 재건축·리모델링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정부는 2일 공공청사에 대한 민자사업 확대와 함께 BTL 사업방식에 대해서도 민간제안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민간투자법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BTL 방식은 민간이 돈을 투자해 공공시설을 건설한 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대신 리스료 명목으로 장기간 공사비와 일정이익을 분할해 받는 방식을 말한다.
이에 따라 민간투자사업 대상시설이 대폭 늘어났다. 공공청사 중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청사, 화장시설, 아동복지시설, 택시공영차고지를 사회기반시설에 포함됐다. 다만,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는 고도의 정보·보안 시설, 범죄인 감치 등 특별한 수준의 보안유지가 필요한 시설인 점을 감안해 이번 개정에서 제외됐다.
또 민간이 공공시설을 BTL 사업방식으로 개발하겠다고 제안할 수 있게 돼 그동안 수익성이 떨어져 민간의 관심을 받지 못한 사업들의 재건축이나 리모델링도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전국 5000여개 공공시설 가운데 1000여개 시설이 노후화 돼 재건축·리모델링 등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규모가 크지 않고 안정적 임대수익을 낼 수 있는 소규모 민자사업이 활성화 되면서 지역·중소 건설사와 재무적 투자자의 참여가 확대될 것"이라며 "학교·군관사 등 수익성이 높이 않은 공공시설과 방파제 등 노후 안전시설, 지방소재 공공청사 등의 재건축, 리모델링도 늘어날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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