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공공주차장 복합건물 건축땐 용적률 산정 제외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 앞으로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주차장을 복합건물로 건축하면 주차장 면적은 건축 전체면적에서 제외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철도·유수지 등 공공시설부지에서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주차장을 복합건물로 건축 시 해당 주차장은 건축 전체면적에서 제외돼 용적률이 완화된다.
공공시설부지에서 행복주택과 공공주차장 복합개발은 현재도 가능하지만, 주차장 면적이 건축연면적에 포함돼 용적률로 산정됨에 따라 주택공급면적이 줄어드는 문제점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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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면적을 건축 전체면적에서 제외하면 전체적인 건축가능면적이 증가하게 돼 추가로 행복주택 공급이 가능해진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4월 6일까지 우편이나 팩스 또는 누리집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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