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공공시설부지에서 행복주택과 공공주차장 복합개발은 현재도 가능하지만, 주차장 면적이 건축연면적에 포함돼 용적률로 산정됨에 따라 주택공급면적이 줄어드는 문제점이 있었다.
주차장 면적을 건축 전체면적에서 제외하면 전체적인 건축가능면적이 증가하게 돼 추가로 행복주택 공급이 가능해진다.
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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