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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공중보건의 재직경력 차별 '헌법불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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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보건의 재직기간 산입하지 않은 '사립교직원 연금법' 평등원칙 위반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1991년 이전에 공중보건의로 재직한 기간을 사립 교직원 재직기간에 산입하지 않은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제31조 제2항은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면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헌재는 해당 법률이 위헌 요소가 있지만, 당장 위헌 결정을 할 경우 법적 혼란이 예상되므로 2017년 6월까지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제31조 2항은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한 사람이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된 경우,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한 기간을 사립학교 교직원 재직기간에 산입하도록 규정하지 않고 있다.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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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의사면허를 취득한 후 군의관으로 징집돼 중위로 임관했다가 보건사회부장관의 명에 따라 1983년 4월부터 1986년 4월까지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했다.

A씨는 1992년 4월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돼 현재까지 재직 중이다. A씨는 2011년 7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한 기간을 사립학교 교직원 재직기간에 합산해 달라고 신청했지만, 사학연금공단이 이를 거부했다.
A씨는 사학연금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제청법원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1조 제2항에 관한 신청 부분을 받아들여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이 사건 심판대상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1조 제2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헌재는 "현역병 또는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의 복무기간, 방위소집·상근예비역소집 또는 보충역소집에 의하여 복무한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한 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면서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한 사람은 그 복무기간을 사립학교 교직원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1991년 개정 농어촌의료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한 사람은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되더라도 그 복무기간을 사립학교 교직원 재직기간에 합산 또는 산입할 수 없다"면서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가 수행한 역무는 전문적 지식과 기술이 요구되는 의료분야로 동일하고, 이들이 병역의무 이행의 일환으로 이러한 복무를 하게 됐다는 점에서도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공중보건의사는 그 근무지역이 접적지역, 도서, 벽지 등 의료취약지역으로 그 복무환경이 병영생활에 못지 않게 열악하고, 근무지역 이탈시 복무기간이 연장되거나, 농어촌의료법상의 의무를 불이행하는 때에는 의사 등의 면허자격이 정지될 수도 있는 등 국가의 강력한 통제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공중보건의사가 병영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점은 그 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적절한 이유가 될 수 없다"면서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한 사람에 대해 그 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없도록 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고 비판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단순위헌결정을 하는 경우 재직기간 산입이 가능한 사람들조차 더는 재직기간 산입을 할 수 없게 되는 법적 공백이 발생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고, 2017년 6월 30일을 시한으로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있을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하기로 한다"고 덧붙였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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