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K플라자, 사후면세점 운영 '즉시환급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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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AK플라자는 24일부터 외국인 쇼핑객을 대상으로 부가세 즉시환급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AK플라자는 우선 수원AK타운점부터 사후면세점을 시범 운영해본 후 다른 점포도 순차적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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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즉시환급은 국내 체류기간 6개월 미만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며, 건당 3만원 이상 20만원 미만(총액 100만원 한도) 구매시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현장에서 결제 가능하다.


AK플라자는 향후 수원 지역 관공서와 연계해 공동 홍보를 실시하고, 노보텔 앰배서더 수원 호텔과 제휴 마케팅을 진행하는 등 추가 혜택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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