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올해부터 20세 이상 여성은 자궁경부암 검진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23일 보건복지부는 국가에서 시행하는 자궁경부암 검진 시작 연령을 30세에서 20세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암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검진 주기는 2년에 한 번이다. 올해는 짝수년도에 출생한 여성이, 내년에는 홀수년도에 출생한 여성이 검진을 받으면 된다.
검강보험공단은 검진대상자의 주민등록지로 검진표를 보내고 있다. 검진 대상자는 건강검진 기본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지정된 검진기관에서 자궁경부암 검진을 받으면 된다. 지정 검진기관은 건강 관련 사이트인 '건강인(hi.nhis.or.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개정안은 간암의 발전 속도가 빠른점을 고려해 간암 검진주기를 1년에서 6개월로 조정했다.
간암 검진 대상자는 간암 고위험군인 '40세 이상 B형 또는 C형 간염 보균자'다. 올해부터 상·하반기에 한차례, 1년에 2번 간암검진을 받을 수 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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