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는 전통사찰·전통한옥 등의 건축기준 완화, 한옥 개축시 특례 적용 등을 골자로 한 '인천시 건축 조례' 개정조례를 22일 공포, 시행에 들어갔다.


시는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맞춰 불필요한 건축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해 민원편의성을 높이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

이에 따라 전통사찰 및 전통한옥 건축물의 도로·높이제한 등 건축기준이 완화되고, 녹색건축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용적률과 건물높이가 100분의 115로 완화된다. 기존 한옥을 개축하는 경우에도 기존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는다.


또 인천시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을 기존 16층 이상 또는 5만㎡ 이상에서 21층 이상 또는 10만㎡ 이상으로 변경했다.

건축물 사용승인 검사 미실시 대상을 연면적 5000㎡ 이상의 상주감리대상 건축물로 완화했으며,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 대행건축물 기준을 모든 허가대상 건축물에서 연면적 5000㎡ 미만의 건축물로 완화했다.


상업지역 안의 공동주택, 다중이용건축물에 대한 대지안 공지기준을 강화하고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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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맞벽 건축물의 가능 용도는 강화하는 대신 동수·층수는 완화했으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관한 특례(완화기준)를 반영했다.


이밖에 심의신청시 첨부도서를 간소화해 간략설계도서를 제출하도록 했으며, 건축물 현장조사 대행업무 수수료를 국토교통부 표준 기준에 맞게 바꾸는 등 민원 편의성을 높였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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