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제대식 원장)은 22일 리콜 이행점검을 위한 점검팀을 발족했다고 밝혔다.
또 제품안전기본법에 의거 리콜기업이 관련 의무를 불이행시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즉시 부과하고, 리콜명령을 고의로 이행하지 않는 기업의 처벌을 위해 이행강제금 부과조항 신설 등도 적극 검토한다. 이행강제금은 리콜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반복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국표원 관계자는 "온라인 유통감시 강화를 위해 온라인쇼핑몰에 위해상품차단시스템 도입을 기존 11개에서 20개로 늘리고, 소상공인이 밀집한 재래시장 등 오프라인 취약지대에도 리콜제품 감시기반을 확충할 계획"이라며 "리콜처분의 실효성을 보다 제고해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성실한 사업자의 이익도 함께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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