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이번 결과는 노동조합의 조직 형태와 모습에 대한 근로자들의 자주적인 선택권을 존중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규정에 치우친 형식논리보다는 상식과 사회통념을 감안해 조합원들의 현실적인 요구를 반영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는 지부·지회를 독립된 노조로 인정한 것으로, 산별노조의 하부조직일 뿐이어서 조직 전환 권리가 없다는 기존 노동법 해석을 뒤집은 판단이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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