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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일하는청년통장' 3월시행…500명에 매달 10만원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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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오는 3월부터 일하는 청년통장을 본격 시행한다. 사진은 지난해 12월15일 남경필 경기지사와 각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일하는 청년통장 협력기관 MOU를 체결한 뒤 손을 맞잡고 있다.

경기도가 오는 3월부터 일하는 청년통장을 본격 시행한다. 사진은 지난해 12월15일 남경필 경기지사와 각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일하는 청년통장 협력기관 MOU를 체결한 뒤 손을 맞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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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일하는 청년통장'에 참여할 청년 500명을 모집한다.

일하는 청년통장은 기존 취업중심의 취약계층 청년지원정책에서 탈피해 청년들이 일자리를 유지하고 자산형성을 통해 미래를 계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기도에 사는 저소득 근로 청년이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경기도 예산(10만원)과 경기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후원금(5만원)을 매칭해 한 달에 25만원씩 적립, 3년후 통장에 1000만원(이자 100만원 포함)을 만들 수 있다. 다만 3년간 일자리를 유지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청년은 이 돈으로 주택 구입이나 임대, 교육, 창업자금 등 자립에 필요한 '시드머니'(종잣돈)로 사용할 수 있다.

취약계층 청년을 위한 사업인 만큼 도내 거주하는 중위소득 80% 이하(1인 가구 기준 130만원)인 만 18∼34세 저소득 근로 청년이 지원 대상이다.
경기도는 사업대상을 확대하고자 1인 소득인 정액 기준으로 3D업종은 185만원, 사회적경제영역은 162만원, 주 40시간 초과근로자는 144만원의 소득이 있어도 청년통장 모집 대상에 포함했다.

청년에게는 사회경력도 쌓으면서 자산도 형성하고, 3D업종과 영세기업은 구인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는 다음 달 2일 사업공고를 낸 뒤 시ㆍ군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아 자격 조회를 거쳐 5월 20일 통장을 개설한다.

경기도의 '일하는 청년통장' 사업은 서울시의 '청년수당'이나 성남시의 '청년배당'과 달리 일하지 않으면 지원되지 않는다. 정부의 사회보장심의위원회 심의도 통과했다.

이 사업을 위해 경기도,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농협은행, 경기복지재단은 지난해 12월15일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사업 협력기관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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