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아시아나항공은 "아직 판결문을 송달받지 않은 상태여서 구체적인 답변은 어렵다"면서 "판결문 검토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종사 교육 훈련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 시스템이 사고로 이어진 점이 상당하다고 판단한다"면서 "아시아나항공은 기장 선임·감독 상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아시아나항공 소속 여객기 B777-200ER(OZ214편)는 지난 2013년 7월 샌프란시스코공항 활주로에 착륙하던 중 바다에 접한 공항의 방파제와 충돌하면서 반파되는 사고가 났다. 이날 사고로 항공기가 전소되고 승객과 승무원 307명 중 3명이 숨지고 49명이 크게 다쳤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아시아나항공은 해당 노선의 운항을 정지해야 한다. 아시아나항공은 현재 주 7회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을 운항 중이다. 이 노선의 지난해 평균 탑승률은 88.5%로 외국인 탑승자 비중은 70%에 달한다. 아시아나항공은 이 노선 운항이 정지되면 매출액 162억원, 영업이익 57억원에 상당하는 손실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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